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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 사건 진행과 유의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할 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짐을 먼저 옮기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와 전출로 점유·주민등록 요건이 끊기면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남기세요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지 시기와 방법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잔액과 반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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